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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기간 동안 4대 보험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납부 유예
건강보험 : 정상 납부
고용보험/산재보험 : 납부 예외
우선,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4대 보험의 경우 일부 예외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납부 유예신청 가능, 조건에 따라 예외신청 가능 (휴가 시작달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건강보험 : 납부 유예신청 불가, 출산휴가 기간은 월 보험료가 그대로 고지되고 육아휴직부터 유예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 : 휴직신고를 통해 납부예외 가능
※ 복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 필수이며 고용,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복직처리 가능
그리고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납부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 EDI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대상자 정보입력 - 하단 [신고서 발송]
※ 납부재개 신고일은 휴직종료일이 아니라, 납부재개 신고를 진행할 예정 일자 기재
※ 복직 시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필수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건강보험
건강보험EDI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복직 시 '해지' 신청 제출 필수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3. 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사업자관리번호 입력 - 근로자 휴직내역 입력 및 접수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을 두 번 설정해서 대상자 추가로 2줄 만들어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이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 보험 신고 방법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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