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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와 <4대보험료> 어떻게 해야할까?

kkonga 2024. 11. 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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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여성직장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간다면 이에 따르는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은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급여와 4대 보험료 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 통상임금
30일 : 통상임금
30일 : 최대 21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기간으로 제공되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필요!

 

급여는 30일단 상한액이 210만 원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의 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만약 급여 300만 원을 받는다면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최대금액인 210만 원을 지원받고 최초 60일간 90만 원의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형태인 것입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최초 60일간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2. 출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 처리

 

국민연금 : 납부 유예
건강보험 : 정상 납부
고용보험/산재보험 : 납부 예외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4대 보험의 경우 일부 예외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납부 유예신청 가능, 조건에 따라 예외신청 가능 (휴가 시작달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건강보험 : 납부 유예신청 불가, 출산휴가 기간은 월 보험료가 그대로 고지되고 육아휴직부터 유예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 : 휴직신고를 통해 납부예외 가능

복직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재개 신청 필수이며 고용,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복직처리 가능

 

3.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K-직장인 입니다.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속에 다시 K-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 등에 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임신 중인

kfc2024.tistory.com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4대 보험 처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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