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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

<사업장 신청> 근로자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유예신청하기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육아휴직부터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육아휴직 신청 시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를 접속하여 사업자 로그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edi.nhis.or.kr  2. 상단의 '전체서식'을 클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작성 3. 신청구분에 신청,..

<육아휴직>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근로자 중 출산을 마친 근로자가 있다면 대부분 연이어 '육아휴직'을 진행하는데요.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근로자가 휴직 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전 먼저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볼게요.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한 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1개월~3개월 : 최대 250만 원- 4개월~6개월 : 최대 200만 원- 7..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K-직장인 입니다.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속에 다시 K-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 등에 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란?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법적휴가로,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다테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시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확보되도록 배정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 상실 없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를 합하여 총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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