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지난번 직장여성 근로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급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인데요.
오늘은 고용24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1. 고용24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작성
기본사항 입력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정보 입력
⑤, ⑥ 근로자 개인 정보를 입력
⑦ 란은 유산, 사산 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⑧ 란의 경우 출산(예정)일을 작성 후 검색 시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됨
신청 정보 입력
⑪ 란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 입력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90일 입력)
⑫ 란은 출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 포함)
⑬ 란은 통상임금 입력
⑭ 란은 월 소정근로시간 입력
첨부파일 등록 및 임시저장
첨부파일은 추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임시저장을 누르세요.
제출 완료
신청이 완료되었네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PDF로 저장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및 신고>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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