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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법인세 과세>

kkonga 2025. 4. 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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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과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지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는 과세가 발생되며 한국의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소득이 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될 경우 법인세 등 과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이 창출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인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수익사업'이라고 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사례

 

- 부동산 임대 사업 :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유료 서비스 제공 : 교육, 의료, 연구기관 등이 교육 과정, 의료 서비스, 연구용역 등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 출판 및 인쇄 사업 : 학회나 연구기관이 출판, 인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광고 및 홍보 사업 : 공익 단체나 협회가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4. 비영리 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 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필요

 

과세소득 산정

 

- 총 수익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 및 영업 외 수익 포함

- 필요경비 차감 : 수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 수익사업 총매출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결정

 

공익목적에 사용된 기부금이나 지원금 등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법상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율 적용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 24%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간예납 신고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경과 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필요

- 전자신고 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전자신고 필수

 

 비영리법인 법인세 감면 및 면제 제도

 

- 공익법인의 기본 목적 사업 관련 소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금 및 출연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시 필요한 과세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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