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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업무상 <나라장터>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공고를 열심히 찾습니다.
오늘은 공고 검색 중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관심 있던 공고였던지라 <수의시담?>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수의시담이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 시 <가격협의>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수의시담>이라고 합니다.
'수의'는 자기 뜻대로함, 당사자들 뜻대로 함이란 한자어이며, '시담'은 협의, 협상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뜻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의 금액을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정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의시담이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협상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시담은 언제 시행될까요?
· 입찰은 시행했지만 유효 견적서가 1건인 경우.
· 입찰을 시행했지만 유효 견적서의 금액이 예정 가격 범위 안에 들지 않는 경우.
· 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나라장터 조회 및 투찰 방법
나라장터 로그인→용역 →투찰관리 →수의시담 조회
메뉴에 들어가 수의시담 용역 계약 당사자는 입찰공고번호 클릭을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시담은 게시일시에 적혀있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위 메뉴에서 투찰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이 지나면 시담의 상태가 수의시담으로 변경되고 이후 '수의시담'을 클릭하면 채팅창과 팝업이 나오니 이후 공고기관의 계약담당자와 가격 및 조건을 조율하면 됩니다.
1. 계약담당 공무원과 일정 및 관련 내용 조율 협의
2. 예정된 시간에 조달청 나라장터 접속 (용역→투찰관리→수의시담 조회)
3. 나라장터 내 계약금액 협상 및 부가세 포함된 투찰금액 입력 (투찰금액이 예가이하로 뜨면 수의시담이 완료)
※ 예가란? 예정가격의 줄임말
4. 금액 협상 결정 후 '시담 중지' 상태로 변경 및 수의시담 성립
다자간 수의시담 이란?
1인이 아닌 다자(2인 이상)와 하는 시담.
즉, 다수의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수의시담 이후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받은문서함'에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은 나라장터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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