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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사항

kkonga 2024. 6.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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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사업장 내에 도입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볼께요.

 

 

 

1. 근로자 대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일반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2. 근로자 대표 권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및 동법 제 51조의2)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동법 제52조)

③ 휴일대체(동법 제55조)

④ 보상휴가제(동법 제57조)

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동법 제58조) 등

 

3.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 :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함.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4.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선출방법
-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임 절차 혹은 다수 득표 결정사항 등 구체적 방법을 사전에 공고 게시하고 공지.
-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선거를 거쳐 선출 진행.
부적격 선출방법
-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 설명 없이 일부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지 없이 시행.
-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설명없이 동의 서명만을 받아 선출된 경우.

 

5.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으며,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 간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마련되고 복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근로자 대표 간 의사결정 방법에 합의를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당시 아래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② 이러한 점에 대해 회사 내 공고를 게재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사업장 내 널리 알리는 절차를 거치고
③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며
④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도 노사협의회 설치만큼 복잡합니다.

정확한 규정이나 명시가 없어 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근로자대표 선출 시 참고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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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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