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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자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을 확인하고 임금 구간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인하실 겁니다.
특히 신규직원이 들어오거나 급여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에 방문해 검색해야 하죠.
오늘은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해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세액표로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이 달라짐.
연말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됨.
2.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국세청홈텍스-기존 홈텍스 메뉴 보기
조회/발급-간이세액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월급여액-공제대상 체크-조회
월 급여에는 비과세 공제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입하고 공제대상 가족이 해당되면 인원을 체크 후 조회를 합니다.
3. 납부할 세금 선택
월 납부하는 세액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3백만 원의 급여를 넣을 경우 위와 같이 세액이 발생되네요. 만약 공제대상 가족 수가 있었다면 납부할 세금이 달라졌겠죠.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오늘도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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