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 놀이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kkonga 2024. 5. 16. 18:49
728x90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매년 4월말이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및 공시할 내용들이 참 많죠?

그 중 <공익법인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1. 공익법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열거된 법인이 해당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다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 공익법인 지정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3. 국세청 주요 신고의무 (기한은 4월30일_12월말 결산법인 기준)

1)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총 자산가액 5억원이상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 공익법인

3) 결산서류 등 공시

: 총 자산가액 5억원미만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은 간편서식 공시 가능

4)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동일기업주식의 5% 초과 취득,출연

: 총재산가액의 30% 초과하여 계열기업주식 보유

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6)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

 

4. 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텍스에 공시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로그인 - 작성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내용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면됩니다.

 

5. 결산서류 공시 의무 가산세

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을경우 

국세청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불이행이 지속될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재무재표상 자산총액의 0.5%를 부과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서 공시를 이행하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