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 놀이터

<나라장터 입찰취소> 개찰 후(제안서 제출 후) 입찰 취소가 가능?

kkonga 2024. 5. 24. 17:13
728x90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입찰 진행 시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오류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요기관에서는 새로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입찰공고 게시 후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를 진행하는

기준과 결정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입찰공고 검색결과...

 

 

입찰 게시 중 또는 개찰 완료 후 공고가 취소되어 있는 용역들이 꽤 많네요.

 

 

수요기관 나라장터 입찰 시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결론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용역사에서 입찰을 넣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상당할 텐데요.

그것에 비해 '입찰취소'를 결정하는 발주기관의 사실 판단 사항이

좀 모호해 보입니다. (이건 제 의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