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준비하기... 홈텍스 '간소화 자료' 제공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어느덧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다가왔네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5(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2025.03.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01.15 오픈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연말정산을 할 텐데요.
한 해 동안 급여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납부한 소득 대비 내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 상여금'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착실히 준비할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세액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쉽고 간단하게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는 귀속 연도 2024년 기준 1월~12월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이후 제출뿐 아니라 예상세액 계산과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 및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금액을 회사에 요청하여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최종 제출한 내용으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월세, 기부금, 안경 구입 등 항목들이 별도 제출되는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신설 (생애 1회)
8~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폐지 등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및 간소화서비스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2024년에도 공제받을 자료 잘 챙겨서 억울하게 추가 납부되지 않도록 해봐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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